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거액의 제작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민 씨는 국격에 상처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제작비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민 씨는 국격에 상처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제작비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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