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주·야 교대근무를 하다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장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수면-각성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맡은 장 씨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제를 하다 수면장애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수면-각성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맡은 장 씨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제를 하다 수면장애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