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종별로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는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성검사 때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성검사 때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