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대구의 모 구청장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자폐성 장애아를 둔 49살 윤 모 씨는 구청이 소유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수련관이 민간 위탁시설이라도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았다며 구청이 운영 감독권을 가진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 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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