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의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의회가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무상급식 지원비 695억 원 등 3천708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 의회가 일방적으로 서해 뱃길 예산 752억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돼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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