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IT 기업 구글이 인터넷 지도 스트리트뷰 제작과정에서 60만 명의 무선인터넷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구글 본사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본사 소속의 미국인 프로그래머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트르트뷰 차량을 이용해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 약 5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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