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에게 경찰이 협박성 폭언을 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울산 A 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는 지구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온 28살 최 모 씨가 소란을 피우자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다른 경찰관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는 것에 대해 정신병자 운운하며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3월 울산 A 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는 지구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온 28살 최 모 씨가 소란을 피우자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다른 경찰관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는 것에 대해 정신병자 운운하며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