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대건설의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지만, 현대그룹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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