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구조조정 등 학내 정책에 반발하다 중앙대학교에서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서 학교 측과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노 모 씨 등 학생들이 학교 측과 조정을 시도했지만, '징계 감경 대신 사과를 요청'하는 학교 측 제안을 학생들이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과 구조조정안 등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노 씨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김 모 씨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지난 8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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