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전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 씨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민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뿐이므로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3년 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 씨는 지난달 사내 게시판에 노조를 건설하자는 글을 올렸으며, 업무지시 거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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