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간첩 혐의로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채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간첩이라고 허위 고소한 윤 모 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앙갚음으로 간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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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앙갚음으로 간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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