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계좌로 매달 소액을 입금받는 식으로 5천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옛 보좌진이 몇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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