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근무형태나 초과근무로 근로자가 숨지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져 숨진 박 모 씨의 아내가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져 숨진 박 모 씨의 아내가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야별 인기뉴스
-
01:42
-
01:53
-
01:52
-
-
02:00
-
01:49
-
-
02:00
-
00:57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