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위험 회피 파생 상품인 키코에 대해 법원이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가 91건의 키코 분쟁에 대한 동시 선고를 통해 키코상품을 불공정 계약 또는 약관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계약 당시 키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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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계약 당시 키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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