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실납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 세무조사 대상을 서면조사 대상자와 직접조사 대상자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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