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곗돈 6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의 계주 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곗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복회 운영과 관련해 이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3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검찰은 혐의를 더 밝혀내 윤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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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씨는 곗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복회 운영과 관련해 이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3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검찰은 혐의를 더 밝혀내 윤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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