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뇌물수수와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로 받은 12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아파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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