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35살 A 모 씨는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자인 3학년생 15살 B 모 군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탈선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A 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으며, 해당 학교는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A 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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