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 단독은 아내 김 모 씨가 남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부정행위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법원 가사9 단독도 남편 이 모 씨가 아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른 남성이 보낸 '사랑해' 등의 문자를 증거로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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