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33살 윤 모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8월 7일 서울 신정동 주택가 42살 임 모 씨의 옥탑방에 들어가 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임 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다면성 인성검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성향의 일종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재범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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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씨에 대한 다면성 인성검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성향의 일종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재범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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