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사22부는 민원인들의 여권을 복사해 브로커에게 건넨 전직 공익요원 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사생활 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종로구청에서 근무한 엄 씨는 민원인 62명의 여권 사본을 브로커에 건네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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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종로구청에서 근무한 엄 씨는 민원인 62명의 여권 사본을 브로커에 건네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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