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및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 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입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로, 동일성 및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다면 같은 재판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등이 상당하기에 별개 재판부가 온전히 이 사건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일을 촘촘히 지정하고 집중심리방식으로 신속하고 밀도 있는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로 어제(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며, 직무상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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