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에서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을 예외로 두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세우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성립되지 않게 무력화한 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써 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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