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항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황 총리 역시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의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야 합의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한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항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황 총리 역시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의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야 합의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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