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부남 의원 “40∼50년 전 절차 지키는 후진국적 발상”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청사와 더불어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3일 오후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습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