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발언, 위증교사라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5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포럼 부대표인 김교흥 의원 역시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안 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나"라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해 정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발제에 나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여민 포럼'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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