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호인력과 대치 끝에 불발…"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도 처벌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가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 수령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병력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히며 약 90분간 대치했고, 결국 동행명령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경찰 방어막과 바리케이트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