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오늘(28일)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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