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씨·서씨 등이 김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으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내용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씨는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며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변호사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해집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후 "사건 변론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후,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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