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를 건설합니다.
개통 시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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