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 독려…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인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 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습니다.
B 양을 비롯해 총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딱밤을 맞았습니다.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시에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피해 아동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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