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38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인쇄물 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50개 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 당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 서기와 편 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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