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방송 3법'을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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