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 포함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 포함
국민의힘이 학부모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에 이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한 교원지위법 15조 1항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만 인정했습니다. 조 의원의 안은 여기에 무고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그간 교사 개인이 무고에 대응해야 해 현실적인 벽이 컸던 만큼, 법이 개정되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해 여야 교육 위원들은 악성 신고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을 크게 내다봤습니다. 여당 교육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당정도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돼 8월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무고죄를 포함해 교권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교사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송사가 걸릴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반드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 휘말린 교원들은 상당하고, 무죄 등의 판결을 받은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 이 중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률 분쟁을 겪은 51명 중 무죄 등으로 승소한 경우는 26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연구진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사건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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