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공기업 등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와 처분요구서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 등 `솜방망이 감사'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103개 공공기관 중 53곳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 공단에서는 지난해 2월 3급 직원의 근무태도불량, 업무처리 지연, 음주 등의 사실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분란을 공란으로 둬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이사장은 공란에 '견책'을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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