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 요구 높아"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계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내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3일)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분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는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또,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관청으로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나뉘어져 있는 만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 명으로, 국가 전체 인구 중 약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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