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학폭 기록 삭제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했다가 무산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했다가 무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상담에서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씨와 상담한 교사는 상담일지에 "기숙사 방에 A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제됐습니다.
당시 상담 이후 담임교사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 학생 특별교육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임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며 깊이 반성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며 "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월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습니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반포고와 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따질 계획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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