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네이버 서비스 일부가 먹통이 되면서 국민적인 대혼란 상황이 빚어지자 국민의힘 투톱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송통신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디지털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자는 것인데,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된 만큼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는) 심각한 사건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방송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해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