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의 답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묻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는 국감법 내용도 모르시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희국 의원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사실 확인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역시 "작년 국토위에서 한 얘길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얘기고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김 부단장에게 "증인들은 기소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백현동 사업에 대한 이 대표의 지난해 국감 발언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해) 협의회,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된다.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이겠느냐"고 응수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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