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명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정안에 대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사회주의 평등경제를 쟁취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막말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빨간카드를 꺼내들며 "퇴장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저를 종북주의자로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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