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예비감사를 벌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6일(영업일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3과에서 담당하며 감사목적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수의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예비 감사를 진행했다.
예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2일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감사원에 보낸 것이다. 선관위 측은 "재무감사는 받아왔지만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는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반 예산과 행정 등에 대한 감사는 성실히 받을 것이지만 선거사무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에 대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열거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헌법기관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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