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18만 4천 명 가량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18만 4천 명 가량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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