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한 가운데, 여전히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수년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보여온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며 "비대위 결정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포장하는 게 민주당다움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 공화국에선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반색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과"라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낸 목소리에 귀 기울인 비대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미약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길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를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당내 찬반 격론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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