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 국회서 고칠 수 있을 것"
BTS 맏형 진,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
BTS 맏형 진,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정치권 일각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다"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 사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갈무리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 문화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병무청도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이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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