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가해자 공군 장 모 중사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릴 3심의 공소유지는 대검이 맡고 군 검찰이 협조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어제(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나온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이 중사가 범죄 피해를 본 후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정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2심 판결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를 지난해 3월 저녁 자리에서 성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사는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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