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현행 3만 5천 원 또는 4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대폭 내립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여권법은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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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여권법은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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