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불복 소송’ 추미애 대리인 교체
이상갑 법무실장 친동생 이옥형 변호사
“공무원 행동강령 저촉…이해충돌 방지”
이상갑 법무실장 친동생 이옥형 변호사
“공무원 행동강령 저촉…이해충돌 방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소송 업무 관련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 등을 이유로 오는 7일 예정된 재판 기일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의 기일 변경 신청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동생이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성이 우려될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입니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8월 법무법인 공감 소속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측근으로 여겨지는 만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예측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와 이 실장이 형제 관계지만 모두 법무부 쪽 인물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소송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1심부터 사건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인까지 교체될 경우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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