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죠,
앞으로 달라질 사안은 무엇이고, 향후 검찰과 경찰, 또 여야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국회팀 박자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모두 넘었어요.
언제, 또 어떻게 시행되나요?
【 박자은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도 의결되며 대통령 공포만 남았습니다.
공포는 이르면 오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이때부터 4개월 뒤인 9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6대 주요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되, 선거범죄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시행 전 입건한 사건'에 한해선 소급적용이 안 돼서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석 단계여서 검찰과 경찰 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2-1 】
이 기자, 만약 이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사 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 이혁근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 범죄 수사에서 검찰은 사실상 손을 떼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경찰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숨겨진 범인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게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무혐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 질문2-2 】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 이혁근 기자 】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브로커 3명과 분양권 불법전매 159건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던 사건은 117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 의견과 달리 기소를 한 건이 56% 수준인 65건입니다.
이렇게 현행법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공범의 존재나 여죄를 수사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공포 의결이 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오로지 딱 넘겨받은 해당 사건, 사례에서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1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나옵니다.
【 질문3-1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에겐 오히려 이 법안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 박자은 기자 】
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가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검찰 공약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한동훈 후보자의 수사지휘권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검찰의 남은 수사권에 대해서라도 강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 질문3-2 】
어찌 됐든 검찰 수사권의 축소니, 결국 경찰 수사권의 보완이 중요하겠네요.
【 박자은 기자 】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메꾸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늘려 역량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수사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수사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4 】
한국형 FBI 라는 중수청도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 수사 범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 이혁근 기자 】
네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 의지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고, 사실상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 질문5 】
정권이 바뀌면 검수완박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따라 여야도 행보가 달라질 텐데요.
【 박자은 기자 】
현재로선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의힘의 의석 수 확보가 관건인데요.
6·1 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준하는 의석 수를 확보해야 검수완박 법안 입법 강행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제동 장치론 윤 당선인이 말한 국민투표가 있지만, 시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민주당과 국민투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향후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사개특위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집니다.
【 질문6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 이혁근 기자 】
헌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이 권한쟁의심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될 텐데, 판단까지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걸 골자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공이 국회와 대통령의 손을 떠나 헌재로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은 통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도 걸리는 만큼 짧은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징 】
헌재의 시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결과가 법 시행 전 나올지는 두고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근중]
#MBN #검수완박법 #후폭풍 #논란과변화 #이혁근기자 #박자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죠,
앞으로 달라질 사안은 무엇이고, 향후 검찰과 경찰, 또 여야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국회팀 박자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모두 넘었어요.
언제, 또 어떻게 시행되나요?
【 박자은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도 의결되며 대통령 공포만 남았습니다.
공포는 이르면 오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이때부터 4개월 뒤인 9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검찰은 6대 주요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되, 선거범죄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시행 전 입건한 사건'에 한해선 소급적용이 안 돼서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석 단계여서 검찰과 경찰 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2-1 】
이 기자, 만약 이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사 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 이혁근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 범죄 수사에서 검찰은 사실상 손을 떼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경찰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숨겨진 범인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게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무혐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 질문2-2 】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말이네요.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 이혁근 기자 】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브로커 3명과 분양권 불법전매 159건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던 사건은 117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 의견과 달리 기소를 한 건이 56% 수준인 65건입니다.
이렇게 현행법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공범의 존재나 여죄를 수사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공포 의결이 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오로지 딱 넘겨받은 해당 사건, 사례에서 보면 분양권 불법전매 1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나옵니다.
【 질문3-1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에겐 오히려 이 법안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 박자은 기자 】
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가 오히려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검찰 공약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한동훈 후보자의 수사지휘권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검찰의 남은 수사권에 대해서라도 강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 질문3-2 】
어찌 됐든 검찰 수사권의 축소니, 결국 경찰 수사권의 보완이 중요하겠네요.
【 박자은 기자 】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메꾸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늘려 역량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수사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수사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4 】
한국형 FBI 라는 중수청도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 수사 범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 이혁근 기자 】
네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 의지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고, 사실상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 질문5 】
정권이 바뀌면 검수완박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따라 여야도 행보가 달라질 텐데요.
【 박자은 기자 】
현재로선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의힘의 의석 수 확보가 관건인데요.
6·1 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준하는 의석 수를 확보해야 검수완박 법안 입법 강행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제동 장치론 윤 당선인이 말한 국민투표가 있지만, 시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민주당과 국민투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향후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사개특위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집니다.
【 질문6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 이혁근 기자 】
헌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이 권한쟁의심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될 텐데, 판단까지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걸 골자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공이 국회와 대통령의 손을 떠나 헌재로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은 통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도 걸리는 만큼 짧은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징 】
헌재의 시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결과가 법 시행 전 나올지는 두고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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