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2일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 관련 질의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용역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도 충분히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몇 년 동안만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전입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에 의거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3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던 법령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한 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말 바꾸기 논란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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