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시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쓴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치시겠다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공유한 글에는 국민투표법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효력이 상실되어 유효하지 않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보고했는지' 묻는 질문엔 "아직 안 했다"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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